초정밀 맞춤의료·융복합 연구 중심 ‘미래 의료기관’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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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혀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4 23:33본문
마약전문변호사 미국의 ‘엠탈라(EMTALA)법’이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자, 누구든 응급실에 들어오면 기본적 조치는 받도록 보장한 제도다. 제도가 10여 년 이상 시행되면서 특정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역할까지 하게 됐다. 나아가 의료진이 엠탈라법 기준에 따라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면책의 기준이 된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정해진 초기 조치와 기준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형 엠탈라법’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응급실이 잘 운영돼 왔는데, 왜 전면 개편까지 필요하느냐”고 반발할 법도 한데.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운영한다고 당장 응급실이 문 닫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실을 떠날 것이다. 지금도 280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 가운데 65%만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앞서 소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실을 떠났는데, 응급의학과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응급실 뺑뺑이) 사연을 들으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현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우리가 살린 환자가 많겠느냐, 죽은 환자가 많겠느냐. 100건의 대응 가운데 99건을 잘해도, 단 한 건의 문제만 생기면, 그것도 응급치료를 잘못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도 욕을 먹는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다. 현장의 의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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