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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령화하는 의료진…한국 사회보다 먼저 사라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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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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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영국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민 보건 서비스(NHS)’와 사설 클리닉(private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NHS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사설 클리닉은 개인이 100% 부담한다. 사설 클리닉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의사 본인이 100% 책임을 지지만, NHS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100% 책임을 진다. 미국은 의사-환자의 직접 계약관계로 65세 이상 고령자(메디케어)와 저소득층(메디케이드)이 아닐 경우 국가가 의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사나 병원이 의료비를 결정하고, 높은 소송비용을 진료비에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의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이 됐다. 한국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반드시 진료해야 한다. 이름은 ‘당연’지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지정이다. 그럼에도 이 강제지정 환자를 돌보다 문제가 생기면 영국처럼 국가가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가 아니다. 배상은 온전히 의사 개인의 몫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의료비는 국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일방 책정하고 있어 미국처럼 위험부담을 진료비에 반영할 여지도 없다. 결국 한국의 의사들은 고위험·저수가에 더해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는 삼중고 속에서 진료하는 처지가 됐다. 정리하자면 ①고위험은 환자와 질병에 따라 결정된다. ②저수가는 국가가 정한다. ③법적 소송은 환자가 제기하고 법원이 판단한다. 셋 중 어느 것도 의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한국 의료는 예전에도 고위험·저수가 구조였지만, 최근 민형사 소송 문화가 확산됐고, 배상액이 폭증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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